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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1월 25일부터 유람선 승선 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(국민안전처)
유람선을 승선하는 모든 인원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승선이 가능하며어린이 및 아동은 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등 확인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신분증 미소지하여 승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참고 *
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학생증, 어린이의 경우 등본, 의료보험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만일 신분증 분실 등으로 지참하지 못한 경우 사진, 사본 등으로도 대체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